친환경농업협회, 국가차원 급식대응 매뉴얼 마련 촉구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전면 등교에서 부분 등교로 방침을 바꾸면서 학교급식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농가의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현행 거리두기 3단계에서 학교급별로 2/3 수준에서 등교하고, 4단계에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9일 교육부는 4단계에서도 2/3 내외, 3단계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학기 전면등교를 예상한 친환경농업인은 지난해부터 학교급식으로 인한 손해에다 다시 부분등교로 이어짐에 따라 피해가 더욱 누적되게 됐다. 지난 10일 친환경농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에서 학교급식 비중이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친환경식재료 꾸러미 공급과 공동구매, 친환경농산물 기부행사 등을 비롯한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친환경농가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호소했다.

지난해 친환경 계약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대기업의 수익을 보장했던 서울시 교육청과 25개 자치구가 추진했던 ‘편의점 바우처 사업’ 추진과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학교급식 중단이나 축소 등의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아울러 부분 등교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급식 계약재배 친환경농가를 위해 친환경농식품 가정꾸러미, 급식농산물 특판사업 등 실질적인 소비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과 질병 등으로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학생들과 친환경농가, 급식 관련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급식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