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확대

▲ 고용노동부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한다.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분기 9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급한다.

주요 내용은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 → 6개월 이내로 연장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지급대상 확대 등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와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동주 기자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