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창업 관련 법규, 인허가 절차, 가공상품 개발 절차, 식품 표시기준 등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가공창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2021 농식품 창업 및 제품개발 절차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고희숙 농촌자원과장

7월 7일부터 1개월에 걸쳐(기간 중 4회)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가공창업에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절차, 가공상품 개발 절차 및 식품표시기준 등 창업에 필요한 기초내용을 다루는 단기 과정이다.

도내 가공분야 담당공무원 및 희망농업인 80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각 시군에서 가공분야 사업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경남농업기술원 고희숙 농촌자원과장은 “농업인이 창업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법적인 부분의 지식을 함양시키고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개발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창업지원 교육으로 가공사업 추진 활성화와 신규농업인 창업 역량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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