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창업 관련 법규, 인허가 절차, 가공상품 개발 절차, 식품 표시기준 등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가공창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2021 농식품 창업 및 제품개발 절차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 7일부터 1개월에 걸쳐(기간 중 4회)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가공창업에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절차, 가공상품 개발 절차 및 식품표시기준 등 창업에 필요한 기초내용을 다루는 단기 과정이다.
도내 가공분야 담당공무원 및 희망농업인 80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각 시군에서 가공분야 사업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경남농업기술원 고희숙 농촌자원과장은 “농업인이 창업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법적인 부분의 지식을 함양시키고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개발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창업지원 교육으로 가공사업 추진 활성화와 신규농업인 창업 역량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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