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발의

수유가 필요한 영아와 회의장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추진

용혜인 의원, “일터에 아이 데려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아이동반법을 시작으로 보좌진, 국회 노동자, 지방의회 의원의 재생산권도 보장돼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노키즈존이 아닌 예스키즈존 국회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국민이 아이를 직장에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의원이 국회 회의실에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2018년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용 의원은 “신보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2018년 이후 3년이 지났다”라고 언급하며 “그 어느때보다 저출생에 대한 우려가 높고, 그 만큼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국회에 아기가 출입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 육아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법안 통과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아기가 엄숙해야한다고 여겨지는 국회에 출입하고, 수유하는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것은 그 어떤 곳이라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것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국회 회의장에 아기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낯선 풍경은 아니다. 유럽의회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의 국가의 국회 회의장에는 자녀 출입이 허용되고 모유수유가 가능하다. 2017년 호주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의원은 모유수유를 하며 연설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용 의원은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계기로 국회의원 및 의원 보좌진, 국회 노동자, 지방의회 의원의 임신, 육아 출산 등 재생산권이 더욱 널리 보장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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