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평가 후 상위 10%에 인센티브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하고 상위 10%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전년도 급여비의 5% 수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먼저 올해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입소시설 1,717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은 2010년에 실시한다. 단, 재가 장기요양기관 중 복지용구 사업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실시하는 노인요양시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중에 평가계획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공고하고 7~8월 신청 접수를 받아 9~11월까지 공단 직원이 기관을 방문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위 10%에 대해 다음 평가시까지 시설당 평균 연간 2천60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입안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해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평가결과 공표를 통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올해 노인요양시설의 60% 이상이 신청한다면 일단 성공적”이라며 “우리 상황에 적용성이 높은 평가지표를 개발했고 향후 의견수렴으로 평가 매뉴얼을 보완하게 된다면 참여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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