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농촌진흥청 시책건의…국무회의 통과

 

비과세 범위 1200만→1800만원 상향
농가 연간 30억원 이상 혜택 돌아갈 듯

 

농가부업으로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들에게는 올해 소득분부터 1800만원까지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의 비과세 혜택은 1200만원.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건의가 최근 받아들여져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류·비료·농약·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과세 혜택의 사각지대가 아직 남아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사이버몰 일반과세 부당”
경북 김천에서 16,500㎡(5천평)의 마를 재배해 연간 3억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김진영(49) 대표는 “이번 조치로 농가부업을 하는 농가의 세 부담이 줄어 환영한다”면서도 “생과로 판매하면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부업형태인 가공제품을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판매하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일반사업자처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과세기준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 등을 통해 ‘농업인’임이 증명되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면세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득세가 전액 면세되는 신선농산물과는 달리 농산가공품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분류돼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1800만원까지만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문제는 가공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같은 농산가공품이라도 가공방법, 포장 유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있다.
예를들어 농가가 김치를 만들어 대형 포장해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소포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농산물을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 여부도 결정되는데 그 기준이 현행법상 애매모호해 농가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부가세 과세기준 명확해야
그동안 소규모 가공농식품의 창업과 사이버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연구해 온 농진청 기술경영과 오상헌 연구사는 “이번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확대로 농업인들에게 연간 30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농산가공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로 인해 제품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이에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면세 농·축·임산물을 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이라 해 제조업의 경우 102분의 2, 음식점의 경우 100분의 3을 매출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자가농산물을 가공한 농가들은 매입금액 및 물량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어 공제혜택도 누리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오 연구사는 지적한다.
농산물 가공 등 농가부업 제품의 인터넷 매장을 통한 판매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무엇보다 농가 홈페이지를 ‘상설매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농가부업의 범위에 농가가 사이버몰을 개설해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해 농가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게 농업인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농진청 기술경영과 이병서 과장은 “그 동안 농진청은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과대광고 규정 개선’ ‘식(홈)파라치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사이버거래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왔다”며 “앞으로도 농가생산 가공식품의 사이버판매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가부업소득 범위

▶민박·음식물 판매= 죽공예·목공예·석공예·도자기·한지 등의 민속공예품 제조나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소득 기준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축산= 젖소·소 30마리(송아지는 2마리를 1마리로 계산), 돼지 500마리, 산양·면양 300마리, 토끼 5,000마리, 닭·오리 1만5천마리. 양봉 100군 이내.


▶전통주 제조 소득=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해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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