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처분 단위 최소화, 검역비용 절감 등 수출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국산 배의 미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검역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미국과 적극적 검역 협상을 통해 지난 3월 검역요건 개선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검역 과정에서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당일 선과한 전체 물량에 대해 불합격 처분 및 미국 검역관의 재검역 절차 등으로 인해 배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검역협상 결과, 지금까지 전체 물량 기준으로 하던 검역처분을 농가 단위로 개선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현지 검역을 마친 수출용 배를 미국 검역관이 재확인하는 절차를 한국 검역관이 할 수 있도록 검역요건을 개선했다.

수출된 배의 경우 현지 검역 시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당일 선과한 전체 물량을 불합격 처분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농가별 출하 물량만 처분하고 재검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현지 검역을 마치고 저장된 배가 5개월이 지나면 미국 검역관의 재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 검역관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속한 수출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또한 검역본부는 미국 검역관의 현지 검역을 생략하고, 한국 검역관의 단독 검사로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미국과 추가 협상 중이며, 미국은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역요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 수출용 배의 검역요건 개선으로 생산 농가의 피해 최소화 및 수출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수출 검역요건이 한국 검역관의 단독 검사 등의 변화에 대비해 생산단계에서의 병해충 관리가 중요하므로, 수출 농가 등에서는 평소 병해충 방제 등 재배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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