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 심사 시 정보제공 의무화

불법행위 제재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

LH 직원들의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농지 불법 취득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주재로 제7차 공정사회 반부정책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 동안 정부는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해 농업 인력과 자본유입의 일환으로 농지 취득 심사를 간소화해 귀농 확대, 창업농 활성화 등의 성과를 이뤘지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가 횡행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정부가 불법 농지 취득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개선방안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농식품부의 농지관리 개선방안은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와 투기우려농지 등에 대한 차별화된 사전·사후 관리 체계 정립, 농지 관련 불법행위 제재 강화와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농지관리 행정체계 확충 등이 주요골자다. 먼저 농지 취득자격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과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했다.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심사하던 농지취득자격 심사체계도 지역농업인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에서 취득자격을 심의토록 했다. 투기우려지역 농지의 취득을 지자체가 심사할 때는 지역농업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1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에는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케 했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을 현행 1년에서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개선했고,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 미이행시 매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의 벌금형은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농지 관련 정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해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로, 관할 행정청을 주소지에서 소재지로, 작성대상을 1천㎡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 개편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농민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허술한 농지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농업계의 해묵은 요구에 정부차원의 제도적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보완을 통한 직불금 지급 내실화 등의 정책 연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농지관리 개선방안이 포함된 이번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제대로 자리 잡아 공정이 실현되고, 그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바로 서기를 기대해본다. 더 이상 농지가 투기꾼들의 치부의 수단이 아닌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고귀한 터전이 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농지관리체계가 이번 기회에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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