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근로자가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것과 관련해 정부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고용허가를 불허하기로 하자 농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농촌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농민단체들은 성토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농장을 운영하던 농가들은 영농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농민들은 이번 제도 개선이 농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졸속행정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민과 외국인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거주환경 마련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번 사안이 불거지기 이전부터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시한폭탄처럼 상존해있었다. 정부와 지자체, 농민들이 강 건너 불구경 하며 쉬쉬하고 있는 사이에 외국인근로자는 점점 인권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었다. 이제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 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나 농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시급한 대책은 또 다른 반발과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제라도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펼쳐지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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