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이 왜곡된 탄원서에 서명한 축협조합장들의 자세 개탄한다

2018년 4월 횡성축협은 축협에서 취급하는 사료 등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 20명을 제명했으나,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횡성축협 조합장을 제외한 전국의 축협조합장 138명 전원이 사건의 본질인 ‘조합원의 부당제명’은 파악하지 않은 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어이없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접한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농가소득 증대와 권익 옹호라는 축협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오로지 조직의 안위와 살림살이에만 치중됐다는 것이 농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매년 국정감사 단골 메뉴인 농협의 구조적 문제와 시중보다 오히려 더 비싼 농협 경제사업 문제는 이제 식상하다 못해 신물이 날 지경이다. 농가 이익은 불문하고 조합원이면 무조건 계통구매사업을 이용해야 한다는 한심한 생각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갑질하는 행태는 평소 농민 조합원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축협이 경쟁상대라고 생각하는 한우협동조합이 왜 탄생했는가를 돌이켜보고 잘못된 관행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축협에 위협되는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싹을 자르려는 잘못된 기득권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지역 농민 조합원들의 대표로 선출됐음에도 사건의 본질은 파악하지도 않은 채 서명한 축협조합장들에게 깊은 반성과 함께 농민 조합원들에게 사죄하길 요구한다. 사실을 왜곡해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끝까지 농민 조합원들을 무시한 횡성축협 조합장은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했으며, 다시금 농협 적폐청산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지 않도록 처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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