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SF 발생한 시도 지원…차단방역 시설 운영 등에 사용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 대응 활동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342억8000만 원을 지원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78억 원을 지원한다. AI와 ASF가 발생한 8개 시도에 지원되며, 거점소독시설 등 차단방역 시설 운영과 취약 지역의 소독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억제하기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진단검사 등의 지자체 대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234억8000만 원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자발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 3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해철 장관은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확산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결정했다”며, “지자체에서는 꼭 필요한 현장에 예산을 우선 사용해 방역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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