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식 할인지원사업 12월29일부터 재개

2만원 이상 총4회 결제하면 카드사서 환급·할인

코로나19로 인해 집콕족들의 배달음식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할인지원을 해주는 외식 활성화 캠페인이 12월29일부터 재개됐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방역당국에서 모임 자제 등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을 고려해 외식 할인지원 사업은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이 우선 대상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 행사에 참여할 배달앱을 공모한 결과, 총 11개 배달앱(공공 6, 민간 5)이 참여를 희망했고, 이 중 7개 배달앱(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PAYCO)은 카드사와의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할인지원을 개시했다.  나머지 4개 배달앱(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은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참여할 예정이다.

당초 주말에 한해서 진행하던 이 행사는 주중까지 확대되며, 행사 중단 전까지 외식할인 지원에 참여했던 응모, 카드 사용실적 등은 재개 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새롭게 행사에 참여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를 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 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해야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카드와 연계돼 있는 경우에 한해 외식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적 확인 체계의 제약으로 반드시 배달앱을 통해서 포장과 배달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만 실적이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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