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전국적 공론화·시민 숙의토론으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기본소득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2일 ‘기본소득 공론화법’(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 등 여야의원 21명이 동참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제도는 어떤 상황에도 최소한의 소득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대 사회의 변동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안”이라면서“하지만 재원마련 방식이나 기본소득의 효과에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으므로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실시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기본소득 공론화는 시민 숙의토론을 포함한 방식으로 1년 간 권역별로 실시된다. 공론화를 추진할 공론화위원회는 국회의장·교섭단체정당·비교섭단체정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본소득공론화지원단을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무총리는 기본소득 공론화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 공론화법’에 여아를 넘어 원내 다섯 정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동참한 의원은 김남국·김윤덕·김정호·민병덕·박성준·박용진·설훈·양이원영·윤미향·윤영덕·이규민·이용선·정성호·허영·홍기원·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강은미·심상정 의원(정의당),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다.

용혜인은 다섯 정당 의원들이 고르게 동참한 것과 관련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두르자는 공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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