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75세까지 1ha당 월25만원 지급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고령농업인 대상의 경영이양 보조금 제도를 확대·개편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개편된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로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제도가 바뀌었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연령도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해 10,000㎡당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000㎡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세10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경영에서 은퇴한 고령농업인들의 농지는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들이 맡아 경영해 한미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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