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바이오 에너지화·정화처리 등 늘려갈 계획

▲ 포스트 코로나 축산업의 도약은 환경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지난 9일 국회에서는 필요한 과제를 공유하는 포럼이 열렸다.

한돈협회, 양분총량제·가축쿼터제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
농협,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위해 REC 가중치 2배로 높여야

축산업의 생산액은 약 19조7000억 원으로 전체 농축임업 생산액의 40%에 육박할 만큼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허나 가축분뇨 처리와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은 더 큰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다. 일례로 전체 악취민원 중 1/3이 축산악취이고, 농식품부는 점검을 강화해 올해 이미 과잉사육 지침을 위반한 76농가를 적발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축산업 역시 방역의 중요성과 선진 환경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지난 9일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 주최로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 축산환경 개선 과제 정책포럼’이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서일환 교수는 미래 축산환경의 목표는 가축분뇨 처리, 축산냄새 해결, 청년농 육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가축분뇨는 데이터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되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거버넌스 중심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축산냄세는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급변하는 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대한 예로 서 교수는 네덜란드 사례를 들었다. 네덜란드는 우분은 축산농가가 자가토지에 살포하고, 돈분은 2/3 경종농가 판매와 1/5 이상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계분은 자원화 후 수출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가축 사육권과 인산염 할당제, 가축분뇨 농경지 살포 제한과 계절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 교수는 “자원화는 가장 현실적 대책이지만 퇴액비 품질향상과 살포처 확보가 중요하고, 환경부는 품질관리, 농식품부의 지원체계가 중요하다”며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경북 군위는 퇴액비로 쌀을 재배하고 브랜드화하고 있고, 강원 철원과 횡성은 시설원예 농가에 정제된 액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충남 서천은 공동퇴비장을 설치해 퇴비살포와 조사료 공급을 책임지는 등의 사례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일환 교수는 “축산냄새는 발생 전엔 미생물과 사육단계별 사료관리가 중요하고, 발생할 땐 사육환경, 시설관리, 안개분무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생하기 좋은 민감한 시기에 저감시설을 집중적으로 가동해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조언한 서 교수는 규제 역시 컨설팅과 개선지향적 제도 도입 측면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청년농은 IT 이용에 익숙하기 때문에 노하우는 없지만 작업환경과 생산환경 개선을 목표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축산업이 돼야 청년농이 클 수 있다고 서 교수는 덧붙였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환경대책위원장은 축산업계의 자정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정책을 마련하기 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미생물, 사료첨가제, 미네랄 등을 활용하면 축산냄새를 50% 줄일 수 있고, 안개분무장치와 세균 증식을 막는 물질을 살포하는 장치 등은 효과적이나 농가부담이 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금 우려스러운 건 정책의 남발이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농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정책은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지적한 건 바로 양분총량제와 사육쿼터제다. 또한 환경부가 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법도 마찬가지다.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김명국 단장은 “농협은 40개의 가축분뇨 퇴액비 공장을 새로 지을 계획이지만 부지확보가 주민반대로 어렵다”며 “그래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에 경영이 어려운 공장을 인수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축협이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10곳에 추진하고 있지만 REC(신재생에너지공급증명서)의 가중치가 1.0에 머물러 최소한 2.0으로 높여야 한다고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 또한 대다수 지자체가 농장거리제한과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과도한 조례 때문에 사실상 가축쿼터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경축순환의 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가 아닌 경종농가 입장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결국 퇴액비 품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화학비료처럼 농가가 사용하기 좋아야 활용도가 높아질 게 분명하므로 형상을 좋게 하거나 살포기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자원화 시설 역시 암암리에 진행하지 말고 모든 정보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오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경부 정희규 물환경정책과장은 “가축분뇨법 전면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중인데 이는 잦은 개정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체계를 손보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공공처리시설 부지확보가 어려운 건 수용권이 없기 때문이라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현재 신도시와 고속도로 인근의 악취 우려농장 10곳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간점검해보니 암모니아 수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악취민원도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 과장은 “가축분뇨 자원화가 축산환경 개선정책의 중심이었지만 사육두수는 늘어난 반면, 살포할 농경지는 줄어 더 이상 자원화만을 고집할 순 없다”며 “바이오에너지화와 정화처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이때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모델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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