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해 방역시설 기준 강화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장 모식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해당 발생지역은 물론, 인접 시․군으로 바이러스 오염이 확산하자 정부가 ASF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9월 사육 돼지에서 ASF가 처음 발생(14건)한 이후, 현재까지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756건)되고 있다. 특히,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은 물론, 인접 시·군, 역학 관련 시·군 등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에서도 ASF 바이러스가 검출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은 최근 5년간 1회 이상 ASF가 발생한 지역이거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부터 살처분·수매 농가에 대해 농장 세척·소독 등 재입식 절차에 착수했으며,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농장평가 등을 통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부터 재입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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