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14주년 기념 특별지상토론 -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현장목소리

농림축산식품부의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2016~2020)이 올해로 만료되고 내년에 새롭게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이 시행된다. 그렇다면 지난 5년간 추진된 제4차 기본계획에 대해 현장의 여성농업인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리고 제5차 기본계획에 어떤 정책과 사업이 담기길 희망할까? 본지는 창간 14주년을 맞아 여성농업인 대표단체인 생활개선회 도․특광역시 회장들로부터 여성농업인정책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경북·대구·제주>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제 절실

이 진 희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장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잠재력 개발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생활개선에 관련된 사회 경제·문화· 모건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스스로의 발전과 혁신을 추구하면서 농업·농촌의 생활향상과 행복을 목표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높은 만큼 그 역할 또한 중요하며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는 단체다.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의 61.6%가 농업인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단순히 가족 종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경영주로 생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2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농업·농촌의 여성비율이 2018년 기준으로 51.2%, 농업 주 종사자중 52.7%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에서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4차까지 추진경과를 내놓고 있다.
추진배경을 보면 농업·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학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호,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농업경영인력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전문 인력화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농촌사회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도 돼 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해 5년 단위의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배경이다.
특히 농업·농촌에는 복지·문화서비스 제도를 확대, 농촌에 맞는 특화된 복지 문화서비스 정착이 우선돼야 된다.

여성 농업인의 가사활동과 육아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복지혜택도 시행되고 있지만, 농업·농촌의 사각지역에 놓여있는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 시행돼야만 된다. 또한 여성농업인 의료서비스 제고 및 체감형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여성 농업인 특화 국가 건강검진 지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며, 고된 농사일에 여성농업인의 90%가 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있듯이, 만 50세 이상부터는 근골계 무료건강 검진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특히 여성농업인의 건강에 신경써주길 간곡히 바란다. 여성농업인이 아프면 농촌이 아픈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필요

영 옥
한국생활개선대구광역시연합회장

농번기를 맞아 농촌일손이 부족해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이다. 농촌일손부족의 해결책이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에 관해 말하고 싶다. 농번기를 맞이해 일손이 부족해서 적기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성주에는 참외재배를 많이 한다.
일손이 부족해 농민들은 외국인을 고용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로 외국인들은 소개업자가 농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농가에 연결시켜준다. 소개를 받은 농가에서는 그들을 위해 거처할 집을 마련하거나 많은 돈을 들여 컨테이너에 인터넷, TV, 가재도구 등 그들이 필요한 생필품 식량까지 다 준비해 준다. 이런 준비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

어렵게 소개를 받더라도 농민들과 외국인노동자들 간에 서로가 언어소통이 안돼서 많은 불편함이 있고 여기에 소개업자가 한달 만에 이들을 빼돌려 다른 농가로 옮겨버리고 나면 맥이 풀리고 농사 짓는데 힘이 빠져 버린다.
여성으로 농사를 짓는 일일 쉽지만은 않다.  각종 영농교육과 편이 장비 교육을 받고 있지만 실제 농사일에 도움을 주는 것은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많은 부분 농사를 의지해야함 하는 현실이다.

그런데 한창 수확기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한달 월급만 받으면 주인한테 말도 없이 다음날 농장에 일하러 나오지 않아 가보면 사라져 버린다. 대우가 좋고 농장일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대부부의 외국인들은 비자가 만료된 사람 (불법체류자)이거나 아니면 소개업자가 여권을 관리하는 자들로 구성돼 소개업자한테 반항을 못하는 모양이다.
소개업자는 농가에 수수료를 챙기고 외국인 노동자한테 임금의 일부를 또 수수료로 챙긴다. 소개업자는 외국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도망갔다고 발뺌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농가에서는 혹시나 다음에라도 노동자를 연결 받지 못할까봐 말도 못하는 실정이다. 일손이 모자라 애를 먹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잘 관리해 한해 농번기 동안만이라도 그 농가에서 고용할 수 있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농한기에는 농가에서 다음에 고용할 외국인 노동자와 소통할 수 있게 간단한 생활용어 같은 외국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청년 여성농업인 육성 매우 중요

강 옥 자
한국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2019년 기준 농가인구 중 114만 명이 여성이다. 전체 농가인구의 52%에 해당되며 남성보다 4만 명 많다. 농업농촌의 활력을 주도하고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이 역할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삶과 처지는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농촌주체를 양성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 방법을 두 가지만 얘기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청년여성농업인의 고충은 굳이 통계수치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여전히 농촌은 보수적인 면이 강하다. 그래서 가업승계도 딸보다는 아들의 경우가 많다. 농촌여성 주체로서 청년 여성농업인의 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여성농업노동력의 고령화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업승계 여성농업인에 대한 혜택, 청년 여성을 위한 정책의 다양화, 또 귀농하고자 하는 청년여성농업인의 안전한 삶을 위한 농촌 공동주택 등 젊은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은 물론 그들이 건전한 농업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혼한 청년여성농업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육아시설, 문화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을 농촌지역에 지원해야 한다. 사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다고 시설을 하지 않는 경제적 논리가 여기에 개입되면 안 된다.

둘째, 소규모 여성농업인 가공사업자 양성이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농가의 70%가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다. 이들 소규모 농가들은 부업을 하거나 겸업을 해야만 가계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 농촌여성의 주체로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가공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고 이들이 생산한 가공품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2000년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여성농업인은 노동인력에서 경영인력, 농업의 6차산업 주체로 농업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특히 농업의 6차산업은 농가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가족 서비스를 사회화한 것으로 여성농업인에게 경쟁력 있는 분야다. 선진국은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는 조세의무와 사회보험의 책임이 동시에 있는 경영체의 경영주일 때 비로소 획득되며, 경영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남녀차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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