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배 시장, 더 이상 소모적 논쟁 중단해야

▲ 김제시는 헌법재판소의 새만금방조제 2호 소송 각하 결정을 환경하는 성명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전북 군산시가 소송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1호 방조제(4.7km)는 전북 부안군, 2호 방조제(9.9km)는 김제시로 관할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전북 군산시가 2016년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지 약 5년만에 최종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 기존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주장하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 매립지가 귀속될 지자체 결정에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을 존중하며 김제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행정구역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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