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아줌마 경제 배우기 - 42

 

2009 달라지는 농정시책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시군유통회사설립, 농어촌 뉴타운 조성, 쇠고기 이력 추적제 추진, 대형 농어업회사 설립 등 다양한 시책을 내놓았다. 올해 달라지는 농정시책에 어떤 것이 있나 알아본다.


6개 시군에 유통회사 설립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해 산지에 규모화 되고 전문화된 시군유통회사의 설립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시군 등이 출자하여 전문유통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등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선정된 시군은 보은, 고흥, 화순, 완도, 의령, 합천 등 6개 군으로 회사설립 후 정부로부터 운영자금, 원물확보자금 저리융자 등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된다.

농어촌 뉴타운
5개소 조성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인 젊은 인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2011년까지 입주를 목표로 50~300세대 규모의 농어촌 뉴타운이 5개소 시범 조성된다. 기숙형 공립고와 연계한 교육여건 개선, 생활 편의시설 등 종합적으로 구비된 전원형 주택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귀표 부착 안 된 소 도축 금지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되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폐기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올해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도축이 금지된다.

대규모 농어업회사가 설립
대규모 농어업회사에 간척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개정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간척지 장기임대,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이 마련된다.

축산발전기금 융자취급기관 확대
축산발전기금의 융자 취급기관을 농협 및 일반 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하여 농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축산업 등록기준에 종오리업을 신설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 구축 및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농산물 거래 시 안전성 검사 강화
도매시장 농수산물 출하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의무화하여 유통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안전한 농수산물 구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관련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 안에 전국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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