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기 쉬운 여성농업인정책 - ⑩여성농업인 활동지원

‘알기 쉬운 여성농업인정책 이야기’ 총 10회 연재를 마무리한다.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를 시작으로 여성농업인 대표성, 성 평등, 복지 등 다양한 활동에 연계된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해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이 알기 쉽게 풀어서 전달하며 여성농업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왔다. 여성농업인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잘 활용했으면 한다.

 

모든 지원사업에 수요자 직접 신청은 필수…정책 홍보만큼 관심이 중요

농업과 관련한 도우미제도엔
영농도우미, 교육도우미, 농가도우미, 축산helper 등 다양
질병이나 재해상황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과정 등에
농업인에 필요한 정책지원 이뤄지고 있어…

▲ 오미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

‘도우미’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도움]+[이]의 합성어이다.
알기쉬운 여성농업인 정책에서 마지막으로 도우미를 선택한 이유는 여성농업인이 노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노동의 지속화를 위해 어떤 ‘도움’, 노동지원 정책이 제공되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각종 도우미 정책은 수요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 홍보가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농촌지역에서 농업과 관련한 지원으로 제공되고 있는 도움이는 영농도우미, 교육도우미, 농가도우미, 축산 helper 등 다양한 형태로 질병이나 재해로, 자기개발을 위한 과정에서 농업인이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농활동 지원이 아닌 복지 영역에서 제공되는 노인돌봄, 아이 돌봄을 위해 요양보호사, 행복나눔이, 아이돌보미, 생활지원사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인력 제도가 있다.

# 영농도우미와 농가도우미 제도는?
농업관련 도우미제도는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10일 이내에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가 있고, 여성농업인들이 중앙이나 지방정부 법인, 정부기관 인가 비영리법인, 농협 등 관련 교육을 받을시 활용하는 교육도우미가 있다. 이용할 때 자부담은 30%가 있고, 이용기간은 7-10일, 도우미 일당은 7만원이다.
영농활동이 아닌 임신, 출산으로 인한 노동경감을 위한 지원으로 농가도우미(출산도우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농가도우미는 2005년 지방정부 사업으로 이양돼 시행되고 있고 7만원(자부담 1만4천원)의 일당이 지급되며 지원일수는 출산전후 70~90일 내외에 걸쳐서 도움을 제공한 도우미에게 지급이 이루어지는 정책이다. 농가도우미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은 설정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가도우미의 역할에 대해서도 가사와 영농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역할의 모호함이 있다. 이에 비해 비슷한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산후관리사 제도가 있다. 산후관리사는 출퇴근형, 입주형, 혼합형, 지정제 등으로 구분돼 있고 산후관리사도 역량에 따라 구분돼 전문성을 구분하고 있다.

# 도우미보다 전문성 높인 관리사로 전환 필요
영농도우미와 농가도우미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넘었다. 그간 도우미 제도는 농가도우미에서 영농도우미로 확대됐고, 영농도우미의 지원대상도 상해나 질병만이 아니라 교육참가로 인한 여성농업인들의 영농 공백을 지원하는 교육도우미로 확대됐다. 지원금액도 점점 증대하고 있고, 지원일수도 확대됐다. 농가도우미의 경우 금액만이 아니라 지원일수도 40일에서 90일로 확대돼 여성근로자들의 산전산후 90일 보장 제도와 지원일수가 동일하다. 

현재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돌보미, 도우미, 각종 관리사,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의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교육과정이나 단계별 자격요건, 근무시간, 역할 등이 비교적 명확히 세분화돼 있다. 예를 들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의 경우 주5일 근무, 오전9시~오후3시(6시간), 월 112만원 임금, 사회복지2급 또는 요양보호사 교육이수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농도우미의 경우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다만 농작업 상해보험 가입만이 조건이다. 농가도우미(출산도우미)의 경우 역시 자격요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도움을 주는 사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작업 영역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인력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는 농업인력지원센터와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축산이나 하우스, 과수 등 작업 영역은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기술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맞춤형 영농인력의 구분은 현재 도우미 제도에서는 없다. 또한 일당에 대한 표준화 역시 중요한 고려요인이다. 현재 농작업 임금은 지역에 따라 7만~14만원 등으로 작업 여건에 따라, 성별에 따라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를 반영한 합리적인 지원일당의 책정과 농작업 전문성 관련 인력의 구분 역시 필요하다. 즉 영농도우미의 농작업 여건, 숙련도, 작업종류 등에 따른 차등 임금과 노동력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심지어 보건복지부의 산후 관리사의 경우도 돌봄 유형과 노동숙련도에 따른 임금 격차와 활동연계 등에 대한 관리지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움이의 자격여건이 무엇이고,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그간의 경험을 통한 전문적 체계와 제도의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 도우미 역할 명확히 설정해야
도우미 제도를 관리사 제도로 전문화하는 제도적 개선 이외에도 필요한 일은 많다. 우선 정책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영농도우미 제도는 그동안 시행햇수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돼 있다. 그러나 교육도우미의 경우는 행정도 서비스 대상자도 잘 모른다. 특히 여성농업인단체, 부녀회 등을 통해서 정책서비스 대상자에게 제대로 홍보될 수 있어야 한다. 농촌의 실정에 맞게 이동권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농촌의 경우 서비스 대상지까지 이동을 위한 거리가 소요된다. 우선 도우미 배치시 인근지역 배치를 우선으로 하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파견되는 도우미의 경우 차비, 이동시간에 따른 보상 등이 추가로 제공돼야 한다. 추진절차의 간소화도 필요하다. 대부분 농민들의 경우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절차의 간소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우미 역할의 명확화도 필요하다.
 
# 생애주기적 디테일한 정책 필요

흔히 자주 사용하는 수식어가 맞춤형이다. 맞춤형이란 말이 주는 모호성과 더불어 심리적 위안은 크다. 그러나 무엇이 맞춤형일까? 맞춘다는 것은 단순히 수요자의 요구에만 맞춘다는 의미일까? 맞춤형이라 모두가 만족스런 평균지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한 숙의와 더불어 가급적 모든 사람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디테일이 중요하다. 즉 콘텐츠의 다양성이야말로 정책만족도를 제고하는 수단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맞춤형이란 편리한 말 대신 수요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 성별특성이 반영된 정책, 여성의 생애주기가 반영된 정책이라는 구체적 척도가 필요하다.

 

■  농촌공동체 활동 지원은?

주민 역량 스스로 키워보자

▲ 전남 화순 천암마을에서 농어촌희망재단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화와 서예교실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자랑하고 있다.

농어촌희망재단, 공동체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지원

도시보다 교육·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틈새를 메우기 위한 공동체 지원 사업에 도전해 보자. 농촌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마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농어촌희망재단(이하 재단)에선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예산은 올해 총 27억 원 규모다. 한번 선정되면 3년까지 매년 지원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최장 5년까지도 가능하다. 재단에서 2016년부터 국고 100% 지원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5년째 사업이다. 재단에선 프로그램 운영비로 시행기관에 500만~2500만 원을 연간 사업비로 지원한다. 매년 60개소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예산과 접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면단위 이내 15명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다. 교통 지리적 연령 등 사유로 15명 이상 모이기 어려운 경우 10명 이상의 구성도 가능하다. 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밑반찬 배달, 이동식 세탁소 운영, 고령자 장애인 방문 목욕서비스, 고령자 병원동행과 장보기 대행 서비스 등의 행복꾸러미 프로그램은 최소 3명 이상, 수혜자 주민은 10명 이상으로 조직화 돼야 한다.
재단 윤여진 과장은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 주도적으로 운영하므로 사업성과가 좋다”며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이 사업을 기반으로 다른 국고 지원사업을 진행할 역량을 키운 사례가 많아 5년차 사업 종료를 행복한 졸업이라 부른다”고 밝혔다.

# 마을주민 문화 활동기회 제공,
    자존감 향상과 결속력 강화

전남 화순의 천암마을은 재단의 지원으로 민화와 서예교실을 진행 중이다. 천암마을은 다른 농촌마을처럼 70세를 훌쩍 넘긴 어르신들이 많은 고령화 마을이다. 한평생 농사일을 하다 이제 여유를 즐길만한 이곳 어르신들은  TV를 보는 게 전부였다. 천암마을에선 2018년부터 자치회가 구성돼 마을복지회관에서 서예와 민화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의 표정에 생기가 돌고 배운 것을 집에서 연습도 하고 주말에 자녀들이 집에 오면 자랑도 하며 마을에 활력이 돌게 됐다. 손 떨림이 심해 붓조차 잡을 수 없던 어르신들이 그간 살아온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내며 더 밝아지고 건강해졌다. 눈도 안보이고 손도 떨리지만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집중하기에 어르신들이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 사례다.

전북 임실군 괘평마을에선 주민 30여명이 함박웃음 공동체란 이름으로 힐링원예 박공예를 하며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 서로 만날 일도 없던 사람들이 자주 모이고 만나다 보니 결속력이 강해져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참여도가 높아졌다. 마을에서 직접 길러낸 박으로 공예작업을 하는데 삶에서 얻어진 경험으로 가끔 수준급 작품이 탄생하기도 한다. 임실군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어르신들이 일일강사로 나서서 자존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키기도 했다.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해 마을 활력 증대와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재단에선 1년차는 취미배우기로 공동체 주민간의 정기적 모임을 갖고 서로 소통하며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착단계, 2년차는 공연 뽐내기 단계로 1년간 배운 내용으로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주민경진대회 등에서 실력을 발휘해 안정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업 안정화 단계, 3단계는 배움과 나눔으로 배운 학습을 토대로 강사나 보조강사로 활동하며 자립 준비 단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재단에선 올해 말에 공모할 내년 사업공모엔 사회적 농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까지를 고려하고 있다. 매년 연말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하고 신청 받는다.

 

■  영농도우미 활용 어떻게…

아플 땐 영농도우미에 SOS

▲ 경기 이천에서 복합영농을 하는 김희옥씨는 얼마 전 팔에 골절상을 입어 영농활동에 차질이 생기자 영농도우미 사업을 신청했다,

신청 복잡하고 인건비 낮아 이용률 저조…개선책 마련해야

경기도 이천 부발읍에서 복합영농을 하는 김희옥씨(68)는 지난달 밭에서 깨를 심다 줄에 걸려 넘어졌다.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팔을 디딘 김 씨는 골절상을 입게 됐고 해야 할 농사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때 농협에 부녀회의에 갔다 설명 들었던 영농도우미 사업이 떠올랐다.
영농도우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경영체 등록 확인을 통해 농업인임이 증명돼야 한다.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한 농업인임이 확인이 된 후에는 병원에서 진단받은 서류와 도우미 동의 서류 등을 제출 해야한다. 도우미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수혜자가 직접 구해야 한다.

이천 부발농협에서 여성농업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장현주 과장은 “보통 농촌에서 일꾼이나 품을 사는 것처럼 대부분 이웃 사람들이 해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우미를 못 구하시는 분들은 농가도우미로 등록된 분들을 연결시켜드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도우미를 직접 구해야 하는 점에 불만이 없는지 묻자 장 과장은 “농업인들은 외부에서 농사일을 해 본적 없는 노동자를 임의로 연결지어 주는 것보다 서로의 일을 잘 아는 이웃이나 농업에 익숙한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영농도우미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현장 사진을 찍어 서류에 증명을 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신청과 증명절차는 영농도우미 사업이용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다.
장현주 과장은 “이장님, 부녀회장님 등을 통해 영농도우미 사업 홍보를 하고 있고 조합원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추천해 주고 있지만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는 농민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당수혜 등을 막기 위해 도우미 현장사진을 제출하는 것도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이를 어려워해 담당자인 내가 직접 가서 찍어오거나 이장님 등 마을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복잡하고 몰라서 신청 못 해
팔골절로 영농도우미 수혜를 받게 된 김희옥씨는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김 씨는 “요즘 농촌에서 사람 구하기도 어렵지만 구해도 인건비가 9만 원 정도”라면서 “점심값, 새참값 포함하면 9만 원은 더 나오는데 7만 원 책정은 너무 낮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좋은 제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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