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협·인삼공사, 긴급 수매 판촉·방제·금융지원

이번 집중 호우로 전국의 인삼밭 587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피해면적 중 인삼공사·인삼농협의 계약재배면적은 133ha로 이중 39ha는 이달 중 계약당시 약정 가격으로 긴급 수매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중이나 수확이 불가능한 저년근 67ha와 고년근 27ha에 대해선 약제 50%를 할인 지원해 생육관리를 강화한다.

비계약 면적 454ha 중에 조기수확이 가능한 110ha는 가공비와 판촉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지속 생육할 인삼밭 160ha에 대해서는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약제 할인 공급과 인력지원 등 생육관리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용담댐 피해지역인 금산 지역 등 184ha는 아예 수확이 불가능하다.

재난지원의 경우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수확이 불가능하면 모두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며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는 지자체 피해접수 후 피해로 확인되면 재난복구비가 지원된다. 인삼 자조금 단체와 인삼공사는 호우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농가들에게 자체 기준을 마련해 9월부터 추가적인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해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농업경영회생자금 저리 융자 등의 금융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피해농가엔 농가 무이자 대출이 지원된다.

농식품부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자조금단체·인삼공사 등 인삼업계와 힘을 합해 마련한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여 인삼농가의 빠른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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