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특색 농촌복지사업은?-강원도 ‘찾아가는 산부인과’·‘육아기본수당’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는 농촌지역. 농촌주민들은 각종 정부정책의 혜택도 대도시에 비해 미흡하다고 느낀다. 특히 복지분야에서 농촌주민들의 체감도는 도시민보다 더 떨어져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사업 명칭도, 내용도, 예산도 제각각이지만 나름의 농촌복지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각 도의 농촌특화 복지사업을 소개해본다. 벤치마킹을 통해 타 지자체로 전파되고, 더 나아가 정부사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 강원도는 2010년부터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산부인과 없는 5개 군에 검진차량 통해 순회 진료
매월 30만원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과 시너지 기대

늙어가는 농촌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는 의료다.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도시에서도 산부인들이 줄폐업을 하는 현실에서 농촌지역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젊은층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망설이는 이유 중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주로 꼽는다. 결국 농촌의 인구감소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산부인과 폐업과 다시 출산율 저하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결국 산부인과 등의 의료기관은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고, 젊은층의 유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방패막이다.

산부인과가 없거나 있다 해도 방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만취약지가 강원도에는 적지 않다. 이에 2010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시작했다. 대상은 산부인과가 없는 평창군, 횡성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등 5개 군이다. 횟수로 11년째인 이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가임기 여성 등의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원도청 보건복지여성국 공공의료과 박일규 주무관은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국가와 지자체가 모자보건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모자보건법’과 임산부·영유아·태아 등의 보건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토록 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해 시행하고 있는 강원도 자체사업”이라며 “도비 30%, 군비 70%를 합쳐 올해 사업예산은 4억5375만 원이고, 이동검진차량이 5개 군을 순회하며 다양한 진료를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990회에 걸쳐 1만1028명이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인력 등 4명으로 구성된 산부인과 진료는 4억6000여만 원이 투입된 이동검진차량에서 이뤄지며 산전 진찰, 초음파 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 등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산부인과 진료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자궁암 검진 등 부인과 진료가 가능하다. 산부인과라는 명칭 때문에 일반 병원보다 방문을 꺼리는 미혼여성들은 물론이고, 가임기를 지난 중년 여성 등 여성이라면 누구나 진료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사업의 또다른 장점이다. 다만 산부인과 진료는 5개 군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부인과 진료는 정선군과 고성군에서 진행되고 있다.

▲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검진차량

실제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이용한 양양의 한 산모는 후기를 통해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누구에게든 도움을 받았으면 했지만 사는 곳이 시내도 아닌 데다 산부인과를 가려면 강릉이나 속초까지 가야만 했다”면서 “매주 수요일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알게 돼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해줘 신뢰감도 생기고 걱정도 싹 없어졌다”며 출산 전까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애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의 또다른 산모는 “산부인과를 가려면 속초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는데 찾산(찾아가는 산부인과의 줄임말) 덕분에 만삭까지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었다”면서 “첫째부터 찾산을 이용해 둘째까지 이곳에서 진료를 받았고,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차량에서 진료를 한다는 점 때문에 제대로 된 진단이 가능할까 걱정하는 산모도 있었지만 막상 진료를 받은 이용자들은 의료진과 구비된 장비를 통한 의료서비스에 만족해했다.

이렇듯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통해 농촌의 인구감소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는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매월 30만 원을 출생월부터 4년간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도 시행하고 있다. 육아기본수당은 정부정책만으로 초저출산 극복이 어렵다고 보고 도에서 자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2019년 1월1일 출산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 강원도에 거주한 보호자에게 주는 육아기본수당은 올 6월까지 1만810명에게 181억5300만 원이 지급됐다.

육아기본수당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강원도는 판단하고 있다. 2015년부터 출생아의 감소율이 10%에 육박하던 것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7명에서 1.08명으로 상승했다. 전국 대비 도내 출생아 비율도 2017년 2.50%, 2018년 2.56%이던 것이 지난해 2.74%까지 상승했다. 강원도는 올해 사업 효과성 분석을 면밀하게 거친 후 50만 원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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