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법적 지위의 첫걸음은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등록 속도가 더디다. 일부에선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해봤자 아무 효력도 없는 빈껍데기란 말도 들린다. 사실일까?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주관하는 농관원을 직접 방문해 취재한 결과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나 주어진 권리는 똑같다는 답을 들었다. 예를 들면 직불금의 경우, 경영주든 공동경영주든 신청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게 돼있다. 주어진 권리가 동등하단 의미다.

“왜 농민이란 이미지가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나요? 경영인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농촌에 오면 경영체 등록이 당연한 일이고, 사업자 등록도 해요”

농특위의 제2차 여성정책포럼에 참가한 한 청년여성농업인의 이 말은 배울 점이 있다. 요즘 맞벌이 부부들은 집을 살 때 부부가 공동명의를 많이 한다. 본인들의 협의와 실천에 의해서다. 공동경영주 등록도 마찬가지다. 비록 아직 농촌에는 가부장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고, 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에서 농사짓는 경우가 있어 농지 규모 등이 서류에 적히는 경영체 등록에 여성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이는 가족과 부부의 문제다. 여성의 법적 지위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실천하고 행동할 때만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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