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농특위 농어촌여성정책 포럼 지상중계

▲ 여성농업인의 명확한 지위와 권리 향상방안을 위한 제2차 농특위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이 지난 17일 서울 새문안로 S타워에서 개최됐다.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 명확한 규정 방안 찾아야

>>여성농어업인 지위, 법적 효력 없는 권장 사항뿐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는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확보의 큰 성과다. 하지만 현재 공동경영주 가입 속도는 매우 더디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공동경영주 관련 정책수혜가 적기 때문이란 게 현장의 목소리다. 더구나 각 지자체의 농민수당이 농가 단위로 지급돼 여성농업인은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이하 농특위)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향상을 주제로 제2차 농어촌여성정책포럼(위원장 김영란, 이하 포럼)을 지난 17일 서울 S타워에서 개최했다.

포럼에서 정현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른 분야와 달리 농촌은 봉건적 잔재가 남아있고 여성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농특위에서 포럼을 발전시켜 여성농어업인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제도적 모순을 실제로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연구위원은 “현재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는 법은 없다”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보장, 생산자의 역할 강조,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은 포함돼 있으나 법적 효력이 없는 권장 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의 1차 성과였다면 2차로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확보 방법을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로 소개했다.

#권리만큼 의무도 따르는
선진국의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지향한다. 독일 조세법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사업체로서 농업경영체 개념으로 최소 영농규모, 사회보험 가입, 조세 관련사업자여야 등록할 수 있다. 대신에 농업용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세제 감면 혜택의 대상이 된다. 여성농업인은 경영주로 남편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지만 각자 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각각 납부해야 하고 배우자와 협력자 관계라면 분담금과 급여 모두 낮은 수준으로 사회보장제에 대한 의무가 따른다.

프랑스는 가족농을 기반으로 하는 농가 경영이 법적인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고 그 농업경영체 안에서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2005년 농업기본법을 통해 영농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 임금노동자, 배우자의 협력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됐다. 단 경영주는 자신의 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체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관련 사회보험 가입이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되는 의무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상시고용 5인 이상의 고용노동력을 이용한 농업경영체만 사회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있기에 가족농 농업경영체는 아직까지 사업체란 인식이 일반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정은미 위원은 “가족농도 농업경영체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조세 의무와 사회보험의 책임을 동시에 가져 비로소 의미있는 지위 획득은 물론 여성농업인도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며 경영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했다.

이에 최윤지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농업연구관은 독일의 경우처럼 세금을 내야 지원이 있다면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최 연구관은 “공동경영주 제도는 1단계의 성과지만 조세를 내고 권리를 얻는 것에 대한 합의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로 여성농업인에겐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연구관은 농업인의 공익가치 기여에 대한 고려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농업의 공익가치를 계승하고 국토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부각한다면 농업인을 개별 경영체 즉 사업자로서가 아니라 국가와의 관계에서 특정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농업을 산업․경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오순이 정책위원장은 “여성농업인 권리는 복지 측면보다 스스로의 자존감과 주체의식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둘순 연구위원은 “법에 담긴 농업인 정의를 여성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 바꿔야 한다”며 “농업농촌기본법에 여성농업인을 키워드로 할 수 없지만 여성농업인 육성법에는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 획득 위해 ‘농민등록제’ 첫 공론화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 규정을 위해 농민등록제가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이수미 연구기획팀장은 경영체 등록을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농민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농민등록제 공론화는 처음이다.

이 팀장은 “농민수당은 면적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바뀌는 패러다임의 변화지만 여전히 농가단위 경영주에게 지급된다”며 모순을 지적하며 현행 법률의 정비를 주장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과 가칭 ‘농민등록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언급했다.

그는 “농민등록제는 농가가 아닌 개별농민을 규정, 농민 개개인을 농업정책의 수혜자로 정립시켜 현행 제도의 문제를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여성농민과 영세농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농민등록제는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확보, 직업적 지위 보장으로 농업·농촌 정책의 차별적 구조와 규칙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성인지적 쟁점을 구성시킬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박사는 “농민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당장 시급한 문제로 여성농업인의 법적 문제를 손봐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제에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경영체 등록을 농가로 등록하고 농사일을 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경영체 등록제도의 변경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 역시 “경영체 등록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의 공식화가 필요하고 농민등록제는 더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경영체 부분의 합리성에 주목했으면 한다”며 여성농업인의 명확한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한 경영체 등록의 개선 방향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포럼은 오는 10월15일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전 세계 여성농업인이 연대하는 차원에서 농특위 농어촌 여성정책포럼 행사로 추진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이나 미래 여성후계 인력양성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진행해 여성농업인 존재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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