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전국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이재명 회장

코로나19를 맞아 농촌관광은 현재 ‘어두운 터널’를 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언젠가는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 환한 햇볕을 볼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도시민 방문객 감소로 수익이 급감해 마을공동체가 존립의 위기에 빠진 곳이 많지만 이 시점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오늘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을 모색해 봐야 할 때다. 전국농촌체험휴양마을협회 이재명 회장을 만나봤다.

코로나19로 위기 맞았지만 다음단계 위한 도약 준비
도농교류법 개정 필요…새로운 트렌드에 발 맞출 터

▲ 전국농촌휴양체험마을협의회 이재명 회장은 횡성 ‘고라데이마을’ 촌장이기도 하다.

-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도시민의 방문을 활성화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구조임에도 2019년에 계속된 경기침체에 이은 돼지열병이 농촌으로의 발길을 어렵게 하더니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결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학생들을 포함한 단체방문객 유치를 주 고객으로 하는 마을의 타격이 심각하다.
최근 가족단위의 소규모 방문객으로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양상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 할 수 있다고 보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중·장기적인 미래전략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코로나19는 인류에 큰 재앙이지만 세상의 변화를 이끈 순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본다. 해외여행이 여의치 않게 됨에 따라 국외로 나가지 못하는 여행객의 마음을 챙길 매력적인 상품개발이 매우 필요한 시점인데 ‘소비자의 욕구는 생물’이라는 표현을 감히 써 본다. 원하는 욕구에 딱 맞는 상품의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정성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지금 필요하다고 본다.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미래를 위해 도농교류법의 개정을 강하게 주장하던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도농교류촉진법에 근거해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오래전에 제정된 도농교류촉진법 중에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화무쌍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할 조항이 많음에도 그동안 이를 명확하게 추진하지 못해  불법을 조장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마을이 양산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있다.   
특히 유·초·중·고교생들의 농촌체험교육활성화를 권장이 아닌 의무화로 전환시켜야 하고 관련법규(식품위생법 36조)에 따라 많은 마을들이 체험휴양 시 음식을 제공했음에도 식품위생법에 의거 고발되는 등의 법적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  반드시 개정을 통해 농촌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농촌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어떻게 보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촌관광은 개인 맞춤형 소비와 가치지향소비, 힐링과 치유여행 증가 그리고 ICT기반 스마트라이프 등으로 분류된다. 이에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촌관광은 농촌다움이 가장 핵심적인 매력물이라고 보고 청정의 잘 가꿔진 자연경관을 유지·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특히 힐링, 웰니스, 치유 등의 농업과 연계한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업농촌과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애완동물, 시니어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과 각종 먹거리개발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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