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지급대상자와 직불금액 확정, 11~12월 지급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약 115만 건 신청·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1일부터 시작, 6월30일까지 마쳤고, 약 115만건이 신청․접수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 초부터 직불금 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익직불제 첫 신청·접수를 진행했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와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검증은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한다. 농식품부는 농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으나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검증사항은 대상 농업인이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농지 0.1ha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연도보다 신청 면적이 감소한 사람은 지급이 제외된다. 또 대상농지가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전용된 농지, 타용도로 일시 사용된 농지, 무단 점유된 농지 등은 제외된다.

한편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이행점검은 농관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현장점검으로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준수사항 이행과 실천을 위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자료는 공익직불제 전용 누리집(www.mafra.go.kr/gong)에 게재돼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기에 직불금을 신청․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약 120만부 직접 송부하고,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해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농업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농업계가 힘을 모아 이루어낸 결실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청·접수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됐다”며 “향후 차질 없는 자격검증과 이행점검으로 부정수급과 제도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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