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사용 농어업인에 7월 한 달간 신고 받아

▲ '농수산물 생산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농협이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안내문과 문자 발송 등으로 안내하고, 지역 농협에서 신고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신고도 가능해져 신고대상 농어업인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농협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란 특례규정’에 의거해 7월 1~31일 한 달간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019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 이상인 농업인과 4만ℓ 이상(휘발유는 2만ℓ)인 어업인이고,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트랙터·콤바인 또는 경유와 중유를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 10톤 이상의 농선을 보유한 농업인, 내수면 어업석박·선외내연기관 부착선박을 보유한 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2020.1.1.~6.30.까지의 농수산물 출하실적 및 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해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2020년 상반기 생산·사용실적 신고부터는 농협하나로앱을 통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 신고대상 농어업인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신고대상 농어업인들은 지정기간(2020.7.1.~7.31.)에 농수산물 생산실적 또는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농어업인이 지정기간 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농협에 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신고가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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