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대표발의

65세 이상 농어업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65세 이상의 농어업인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농어촌의 현실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인구감소,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공동체 해체와 농어촌소멸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19년 기준 농가 46.6%, 어가 39.2%로 급격한 상승추세이며, 농가 평균소득은 4118만원까지 떨어져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64%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7년 소득격차가 57% 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 농어업인의 빈곤 문제는 더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7%로(2017년 기준) OECD 평균 12.5%의 4배 수준에 이르고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1위의 불명예도 안고 있다. 경제여건이 열악한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논의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농어촌 위기에 대응하여 각 지자체별로 농어업인 기본소득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가적 지원과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이만희 이원은 “농어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의 확장이 국가재정 등 사회 전반에 초래할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면서 농어촌의 보존·발전을 목적으로 농업인들의 혜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률안은 10년 이상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들에 대한 월 10만원 기초연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재정부담을 대폭 줄여 실현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후계 농어업인들의 유입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이만희 의원은 “농어업은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미래로 농어업의 보존과 발전, 그리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국가적 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법안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신원식, 윤두현, 이명수, 엄태영, 권명호, 조수진, 양금희, 정진석, 서일준, 김영식, 하영제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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