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기반 폭력 근절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민 대다수가 디지털성범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15일 성평등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살피고 21대 국회에 성평등 입법과제 제안을 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국민의 90% 이상이 지금보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응답자 중 94.5%(여성 98.4%, 남성 90.7%)가 동의했고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과 친분을 쌓은 후 유인해 성착취 하는 온라인그루밍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인 98.8%가 처벌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5월14일~20일 7일간 전국 17개 시도의 만18~69세 성인남녀 1500여 명(남성50.7%, 여성 49.3%)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여성계의 입법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로 이어지지 않은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낙태죄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와 노동시장 성격차 완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7~8명이 찬성해 국민적 동의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과 협박 유무가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무시했거나 동의 없이 이뤄진 성폭행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88.4%(여성 95.4%, 남성 81.7%)가 동의했으며, ‘낙태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82%(여성 87.1%, 남성 7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법상 경범죄로 가벼운 처벌만 가능한 스토킹에 대해서는 ‘별도의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하고 지금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데 94.4%(여성 98.1%, 남성 90.0%)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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