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발의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3)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정수를 수정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환 의원은󰡒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조례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 구성범위를 정책의 실수요자인 여성농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위원 정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해 여성농어업인의 의견과 제안을 자문회의에 직접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역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여성 관련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원이 가능해 진다.

조례안은 오는 6월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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