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지난 2월12일 개정·공포돼 오는 8월12일 시행을 앞둔 농지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이하 개정령안)이 지난 5월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됐다.
이번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사업의 대상지는 임대가 허용됨에 따라 이번 개정령안은 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했다.

농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에 의하면,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기존 임대 사유와의 형평성, 모성보호, 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해 소유 농지의 임대와 전부 위탁을 허용했다.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60세 이상인 사람은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자경농지의 임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8월초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한 후 8월12일 농지법 시행과 함께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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