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희 칼럼 - 누리백경(百景)(141)

코로나 바이러스 판데믹이라는 길고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지구촌 생활지형이 하나 둘씩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사람과 사람간 접촉이 없는 비대면(언택트)사회로 가면서 몸이 아파도 병원에 직접 가기보다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는 원격진료 가 세계 주요국가에서 빠르게 확산돼 정착돼 가고 있다. 이른바 새로운 의료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만 올해 원격진료 건수가 이전보다 30배에 가까운 10억 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최소한 미국 전체국민의 4분의 1이 원격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 전체 원격진료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텔라닥(Teladoc)’이란 업체는, 환자가 10분 이내에 스마트폰이나 PC로 의사와의 화상통화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사의 진료가 끝나면 처방전은 약국으로 전송되고, 환자는 집에 앉아서 집으로 배달된 처방약을 받는다.

영국에서는 인공지능 AI(에이 아이)를  원격진료에 활용하는 ‘바비론 헬스’라는 무료 원격진료 서비스 업체가 등장했다. 가벼운 증상의 환자는 의사를 대신해 AI가 진찰하고, 제대로 된 진료와 약 처방은 의사가 맡는 구조다. 이미 이용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5년 전에 원격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초진은 병원 진료-이후 3회의 원격진료·처방-4회째 병원 외래진료’라는 원칙을 정해 놓고 지난 4월 초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대표적인 원격진료 업체인 ‘핑안굿닥터’는 이용등록자가 11억10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환자가 환부사진을 의사에게 전송해 진찰받는 서비스는, 20분 정도의 진료시간에 1위안(약 170원)의 저렴한 진료비를 받는다. 중국은 지난해에 이미 원격진료를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최근 정부가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진료 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13만여 의사회원들에게 “전화 상담, 처방을 중단하고, 병원에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진료만 하라”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내원환자 감소에 따른 병원수익 감소라는 계산이 깔려있음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진료는 물론, 의사의 진단결과에 따른 판단의견이 들어가는 원격 모니터링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환경 효율화와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원격진료는 최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기서 분명한 한가지, ‘병원과 의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라는 대명제를 머리에 놓고 생각하면, 정답은 그리 먼데 있지 않다. 지금 우리 국민은 슈바이처를 원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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