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 조사․평가 5단계 등급화 등 객관적 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이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 보전·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및 매뉴얼(안)’을 마련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생태계 등 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 대상으로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와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컨설팅·실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은 농업생산활동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일본의 경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과 유사한 ‘환경보전형 농업직접지불 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이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기 위해 2012년부터 관련 매뉴얼을 운영해 왔다.
이번 생태환경 조사·평가는 사업대상지 내 특정 농경지별로 다양한 지표생물을 채집해 개체수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지표생물별로 점수화하고, 해당 점수와 발견된 지표생물의 종(種) 수 등을 종합해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에 대한 양호도를 매우 좋음 ‘A’, 좋음 ‘B’, 보통 ‘C’, 나쁨 ‘D’, 매우 나쁨 ‘E’ 등 5단계로 등급화한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는 이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대상지에 적용해 사업성과 평가 등 성과관리 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현장 조사와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최소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협력해 사업현장 등에 이를 시범적용 하는 등 유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은 관련사업 성과 평가 외에도 유기농 등 친환경농법과 일반 농법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단위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 각종 농업환경 관리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농업분야 생태환경 보전 강화와 지속적인 매뉴얼 개선·보완 등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생태환경 전문가, 민간단체와도 협력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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