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91만 가구에서 856만 마리 키워

농식품부,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91만 가구로 개는 495만가구 598만 마리, 고양이는 19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 보호 의식수준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려견 소유자의 62.9%가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국민의 74.8%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의 양육현황을 확인하고 동물보호 의식 수준 등의 실태파악을 위해 실시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실시 결과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왔다. 2019년엔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여부, 동물등록 여부 등 53개 문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신뢰수준은 95%(±1.39%p)다.

조사결과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591만 가구(전국 2238만 가구 환산시)로 2018년 511만 가구 대비 80만 가구가 증가했다.

동물등록제의 참여율과 동물등록제 인지도도 증가하고 있어 동물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67.3%로 2018년 50.2%보다 17.1%p 증가했다.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의 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가 61.9%,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3.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9.0%다. 동물보호시설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의사는 사람은 26.2%로 나타났다.

입양을 어려워하는 주요 이유는 질병·행동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43.1%), 연령이 높아서(16.9%), 입양 방법·절차를 잘 몰라서(12.3%) 등이었다.

국민의 60% 이상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 외출 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62.9%로 나타났다. 국민의 74.8%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47.6%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동물 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등록과 안전관리 의무 준수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안전관리 의무와 펫 티켓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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