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유통 중인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감시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이하 수거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수거검사는 1990년대부터 검역본부가 수행해 왔으며, 부적합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2018년부터는 민간에 검사를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2018~2019년 동안 실시한 수거검사 3315건 중 53건에서 함량 부적합(부적합률 1.6%, 붙임 참조)을 적발해 제품 회수 및 해당품목 제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올해 수거검사는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동물약품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유통 중인 동물용 항생제, 방역용 소독제 등 1650여건의 검사를 수행하고, 검역본부는 위탁기관에 대한 별도의 정도관리오 검사 진행상황 등 현장 점검(연 2회)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전문화된 품질관리를 위해 부적합 다발 제품군의 집중검사와 업체 현장 지도를 포함하는 ‘약효 및 부작용 감시·검사 사업’을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 평가결과 기준에 적합했다.

특히, 올해는 영양성분 중 비타민A와 반려동물용 약용샴푸 제품군에 대한 집중검사를 수행하는 등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에 안전하고 유효한 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허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동물용의약품 품질검사의 민간위탁제도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 및 기술교류 등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품질향상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