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지도·점검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 앞으로 축산법 제42조의 2와 3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축산법 제42조의 3에 따른 축산환경 지도·점검, 축산환경 조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축산법 제42조의 2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등 한층 확대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2015년 5월 설립돼 가축분뇨 처리, 축산냄새 등 축산환경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홍보·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지원 역할을 수행했으며, 축산시설 현장 지도·점검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원장은 “역할 확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축산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등을 상시 점검하고, 농식품부·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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