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기온 저하로 전국 7374ha 피해, 대부분 과수 피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유례없는 냉해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5일~9일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저온피해를 입은 농작물이 7374ha에 달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작물별로는 과수(배·사과 등) 6714ha, 밭작물(감자·옥수수) 424ha, 특용작물(차나무·담배·인삼) 234ha, 채소(양배추) 2ha 등 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의 피해가 1985ha(사과·배·차나무 등)로 가장 크고, 경기 1581ha(배·복숭아 등), 전남 1519ha(배·감자·녹나무 등) 순으로 전국 9개 시·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통계청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 이상이 심해지면서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는 매년 3~4월을 기점으로 주기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하면서 재해보상 수준인 피해 인정율를 기존 80%에서 50%로 하향조정했다. 냉해와 같은 현행의 적과 이전의 피해의 경우 자기부담률 20%를 제외하면 농가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기준금액의 30%에 불과하다. 더구나 보험료 할증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한정 특약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이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성명서를 통해 촉구했다. 한농연은 ‣피해 보상율 80%로 확대 ‣보험료 할증 폐지와 보험가입율 향상 등의 현실성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농작물 저온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5월까지 지자체별로 피해 조사를 마치고, 6월 중에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며 차나무는 5월부터, 사과·배·단감·떫은감은 7월부터, 복숭아는 12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또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과 함께 저온피해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한 기술지도·영양제 지원, 과수 인공수분·열매솎기 등에 필요한 일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박선우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지자체와 협조해 피해 정밀조사 기간 중이라도 ‘재해대책 경영자금’에 대한 농가수요를 파악해 재해복구비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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