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 완화 차원

4~7월 농기계 임대료
1일 최고 10만5천원 인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자체는 농번기(4~7월) 동안 농기계를 임차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나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영향으로 농촌일손이 부족해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다.
실제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일손부족 등으로 현장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전년대비 10~20% 정도 증가한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이번 조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경영과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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