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소비 급감에 인력수급도 막혀

실효성 있는 영농인력 확보 대책 세워야

코로나19 사태가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어 국가경제에 그림자가 깊게 드리우고 있다. 기간산업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도산지경이다. 농업분야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외출자제로 많은 음식점들의 영업이 위축됐고, 이에 따라 농산물 수요도 급감했다. 학교들도 개학을 계속 미루면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농촌현장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긴 마찬가지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이농현상에 따른 영농일손 부족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나마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손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왔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외국인의 한국 입국이 제한되면서 봄철 영농기에 농촌일손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농촌인력 수요는 4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5~6월에 연중 최고치를 보이며, 수확철인 9~11월도 인력 수요가 많은 시기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3월초 입국예정이던 동남아 국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자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에 국회에서도 농업인력 수요가 봄과 가을에 집중되는 만큼, 관계 당국과 협의해 현재 3개월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단기 농업근로자 체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인력 수급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계절근로자(C-4) 대체 인력지원, 인력중개센터 확대 등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5~6월 전국적으로 배추·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수확과 정식, 과수 인공수분, 적과, 봉지 씌우기 등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농업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농촌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농번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에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9) 도입 지연과 자원봉사자 농촌일손돕기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곳 추가 지원해 총 100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지자체·군·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농촌일손돕기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제한적이지 않았거나 자원봉사자들의 일손돕기가 원활히 이뤄지던 시기에도 농촌인력 부족 현상은 계속 심화돼 왔다. 인구절벽, 지방소멸의 위기가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지상과제다. 소득과 행복한 삶, 양성평등하고 복지·문화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농촌지역 황폐화는 막을 수 없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항구적인 농업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힘든 농업·농촌의 활력화 증진을 위한 더 세심하고 강력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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