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

Q. 저는 지목이 임야인 甲토지를 불법으로 개간해 사실상 농지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甲토지를 택지로 개발하려고 하자 A행정청은 甲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하는지요.

 

▲ 홍승국 변호사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A.‘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다만 지목이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등은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농지법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이 농지법령을 종합해보면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농지’로 보지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산지를 불법으로 개간해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본 사안에서 甲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이므로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지’에 해당할 뿐이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가 甲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A행정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이 아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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