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40일 걸리던 것에서 하루면 끝나

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와 관련된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 한다. 기존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려면 경찰서로 가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뒤 경찰서에 서 발급하는 ‘사전 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이후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만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 절차는 최장 40일까지 소요됐다. 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전통지서’ 에 본인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 한 뒤 서명·날인만 받으면 된다.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도 현장에서 교부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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