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기본가치로 삼고, 3대 정책 목표를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 ▲여성폭력 예방-보호-처벌 시스템 전문화·내실화 ▲여성폭력 근절 정책의 추진기반 강화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지원 내실화 ▲통합적 대응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 4개 전략과제와 14개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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