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비료관리법 2월중 공포…2022년 하반기 시행

품질관리체계 강화…6개월 이상 휴업시 신고의무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불량비료가 무상으로 유통․공급돼 현장에 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료 품질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또 중금속이나 병해충의 외부유입으로 인한 토양환경, 식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입제한 조치대상이 부산물비료에서 모든 비료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료 생산․수입업자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하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비료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사업자를 친인척이나 지인 등으로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종전 비료업자의 행정처분을 승계토록 했다.

비료의 효과․효능 등에 대해 농업인들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도 금지된다.

비료 품질관리 행정체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비료 품질검사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을 통해 품질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한다.

이 개정 비료관리법은 비료업체가 새로운 제도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충분히 둬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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