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어촌公에 민원 해소방안 권고

공익직불제 시행 앞두고 토지민원 잇따를 듯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 부당하게 점유 당한 토지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농민들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인한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 요구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한국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권익위에 접수된 407건의 민원 중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인한 재산권 보호 요구 민원이 연간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60~1980년대 개인 토지소유자가 영농활동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토지사용을 구두로 승낙했지만 국가기관이 아무런 보상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세월이 흘러 농업환경의 변화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농업 이외의 용도로 토지 사용과 수익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이전과 토지 사용료 지급, 토지 매수 등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번 권고의 이유다. 과거에는 서슬 퍼런 정부의 강압적 재산권 침해에 국민들이 감히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지만 최근 들어 촛불민심에서도 확인했듯이 국민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이 같은 민원이 증가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도 토지 일부가 저수지로 사용돼 토지 사용과 수익이 제한되고 있고, 저수지 수혜지역이 논에서 밭으로 바뀌며 농업용수 수요가 낮아지는 상황이어서 저수지 용도를 폐지해달라는 농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민원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해서 소송 능력이 부족한 국민의 피해와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 유형을 분석하고, 실지조사를 거쳐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해 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먼저, 민원 유형별 주요 쟁점을 자체 검토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어촌공사의 전국 농업생산기반시설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부당이득금 반환과 토지 매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농어촌공사 본사는 민원 현황을 검점하고, 예산 확보, 소송 진행, 전담조직 마련 등을 담당하고, 지사는 현황조사, 민원인과 협의 진행 등을 수행하는 등 본사와 지사가 유기적인 해결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안정적인 식량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농지를 타용도로 활용하는 게 제한적인데다, 이처럼 국가기관에 의해 재산권까지 침해당하는 농민들에게 공익직불제가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농특위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전국의 농지를 전수조사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공익직불제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 땅 한 평이라도 다시 챙겨보고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또 국민의 힐링공간으로서 공익적 가치를 다하고 있는지 농민 스스로도 꼼꼼히 챙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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