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이 수립됐다.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데, 4차(2016~2020)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는 5개 분야, 15개 중점과제, 39개 세부과제에 1747억 원의 예산이 잡혔다. 5개 분야는 양성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인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 신설한 농촌여성정책팀을 주축으로 여성농업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지난해 설치되면서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와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현장에서의 정책체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현재,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설치된 지자체가 3곳에 불과하고, 공동경영주 등록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도 지지부진하다. 현장 여성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정부와 지자체의 창구도 좁고, 여론수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피부에 와닿는 여성농업인 정책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으로 이어져 다시 현장에 실현되려면 여성농업인 스스로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 설득력 있고 구체적이고 타당한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 올해 있을 총선과 몇 년 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선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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