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무엇이 담겼나?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확대 유도,
중앙에서 지역까지 안정적 정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지난해 6월에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이후 나온 첫 시행계획이라 기대를 모았다.

청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정착 지원 등 다양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문 맞춤형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양성평등 교육 신설과 여성농업인의 영농 활동 편의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담겼다. 무엇보다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도 확대된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이미 마련된 기본계획 안에서 좀 더 충실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마련했다”며 “여성 친화적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 특히 새로 진입하는 청년여성농업인의 일자리 창출, 이미 마련된 여성농업인 정책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5개 전략 분야 39개 과제에 1747억 원

정부는 여성농업인육성법에 근거해 5년마다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올해는 제4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마무리 하며, 5차 계획을 준비하는 해이다. 농업농촌의 양성평등 ‧ 직업역량 강화 ‧ 지역역할 확대 ‧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 다양한 농촌여성주체 양성의 5가지 전략 목표로 39개 과제에 올해 국비 지방비 포함해 1747억 원이 투입돼 시행된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농촌여성정책팀 신설로 여성농업인단체, 지자체 등과 소통하며 현장 문제점을 발굴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올해는 중앙의 여성농업인 정책이 지자체에까지 확산 되도록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현황을 지속 점검해 설치 확대를 유도한다.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도 확대 유도해 안정적 지속적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기반도 마련한다. 현재 조례는 115개 지자체에서 제정돼 있다.

유연숙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꼼꼼하게 잘 세워진 여성농업인 시행계획을 현장 수요자가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여성농업인단체와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여성농업인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다양한 여성농업인 주체 양성, 청년‧ 귀농‧이주 여성 등 전문 농업 인력으로

양성평등 교육 확대

지난해 농식품부는 양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촌 지역 특화 성평등 교육 강사 육성과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농촌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농업인 대상 교육에 양성평등 교육을 포함하고 본격적으로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 강사를 육성한다. 기존의 한국생활개선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가족경영협약 교육도 확대해 여성을 경영 주체로 인식하는 여성농업인 직업적 지위향상에 나선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더욱 강화한다.

맞춤형 전문교육 확대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수요를 파악하고 희망하는 교육을 확대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기획력, 회계, 리더십 등 단계별 체계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로컬푸드 케이터링 전문가 양성과 여성농식품 유통리더십 양성교육도 추진한다. 농진청과 농정원의 주요 교육과정에 여성 참여비율을 30%까지 상향 추진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여성의 영농정착과 여성농업경영닌인 선발 시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한다. 농촌지역 여성의 창업을 위해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의 협조를 강화한다.

여성농업인 영농편의를 위해 농작업 편의장비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과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을 지속 확대한다.

지역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사무장, 신규지구 추진위원 등의 농촌여성 참여비율은 30%로 확대한다. 사회적 농업 사업자 선정에 여성농업인 우대로 농촌여성의 취창업을 활성화 한다. 지역여성 성공사례 선정과 공유로 우수 여성농업인 포상을 추진한다. 여성농업인이 쉽게 참여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열어 분야별 우수마을을 선정한다.

복지 문화 서비스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추진을 위한 검진기관, 항목, 사후관리 방안 등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사업을 실시한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아이돌봄방 등 농촌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은 지원 대상은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74개로 확대하고 운영기간도 늘려 농어촌의 복지여건을 개선한다.

지자체별 지원기준이 다른 농가도우미도 상향 평준화되도록 유도한다. 현재 농가도우미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단가가 5만원~7만원. 지원기간은 45일~90일로 차이가 있다.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특성에 맞는 영농도우미, 교육도우미 제도를 여성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기 편하게 교육도우미 신청기관을 지자체 비영리 법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귀농여성 여성농업인단체 가입 활동 권장

신규 진입 여성농업인의 여성농업인 단체 가입과 활동을 통한 농촌여성 갈등을 해소와 재능 발휘 기회 부여로 지역 사회 활성화를 유도한다. 여성농업인 현장 밀착형 상담과 교육 등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을 지원한다.

결혼이민여성에 대해서는 기초농업교육과 수준별 일대일 맞춤형 농업교육에 신규 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한다. 귀농닥터를 활용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교육에 여성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은 지자체·유관기관에 전달해 추진한다.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에 대해 유연숙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정책의 실행 단계에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특히 여성농업인에 절실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치료의 집중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여성농업인 편이장비 사업도 편이장비의 활용법과 이로 인한 효과 등을 함께 교육하며 지원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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