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 신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되며, 세부사항은 2월에 산림청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학교, 목재문화체험장 및 각종 교육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목공 기술 전수 등 생활 속 목재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청과 지정은 상반기,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과 자격 평가는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목재교육전문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www.forest.go.kr)과 목재 정보 콜센터(14334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시행으로 목재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근한 소재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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