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축산물 ‧ 건강기능식품 등 정기단속과 특별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1월2일부터 23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4000여 명을 동원한다. 설 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와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물용 농축산물인 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과 인삼 등 건강기능식품과 고사리 등 제수용품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설 명절 정기단속을 시작으로 2월엔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 3월 학교급식업체, 4월 행락철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 연 8회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다. 또 시기별 수입급증 품목과 사회적 관심 품목 발생, 부정유통 의심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또 점차 지능화·대형화되는 위반 수법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해 부정유통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 원)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