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 농정의 초석···2018~2019년산 한시 쌀 목표가격 10kg당 2만6750원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통과돼 공익직불제 시행과 목표가격 수준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직불제 재정규모는 지난 10일 정부예산안과 함께 확정된 바 있다.

2018~2019년산에 한시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도 10kg 2만6750원 (80kg당 21만4000원)으로 확정됐다.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법으로 지난 9월9일 박완주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공익직불제의 구성, 지급대상, 소규모농가 직불금 도입, 농업인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직불제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농식품부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공익직불제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등에 대해 지급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그 외에 면적구간별 역진적인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선택직접지불제도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 ▴직불금의 신청·등록절차, 조사, 제재사항(제14조~제20조),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운영심의회’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운영(제25조~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명예감시원, 벌칙 및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에 변동직불금은 2018~2019년산 쌀까지 지급하고, 목표가격을 2만6750원/10kg(2만4000원/80kg)으로 한다고 돼 있다.

공익증진직불법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돼 지난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쌀 목표가격과 공익직불제 시행이 확정됐다.

한편 직불제 재정규모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정부예산안 확정과 함께 2조4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개편 후 쌀 수급․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쌀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도 추진 중으로 지난 11월27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매년 10월15일까지 쌀 수급상황에 따라 시장격리․방출 등을 결정하는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 시 생산자단체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익증진직불법의 통과로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이 될 공익직불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기존 직불제가 통합돼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돼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가 개선되고, 곡물자급률 향상과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밭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액이 증가해 논·밭 작물 재배농가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일정규모 이하 농가에 대해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농가에 대해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영세소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업인의 준수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생태·환경·공동체 관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직불제가 도입으로 쌀직불제(고정+변동)와 목표가격 국회동의제는 2019년산 쌀까지만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 이전인 내년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공익직불제 도입과 관련 많은 농업인·농업인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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