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영의 금융과 행복이야기

전체 치매 80%인 경증치매…보장 적어
‘지정대리청구인제도’ 반드시 선택해

70대 이상의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치매다.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치매 환자 수는 75만 명, 2060년에는 332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매의 발병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를 예방하려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치매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이 치매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상품 설명을 미흡하게 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들을 제시함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다. 따라서 치매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나에게 맞는 보험인지, 내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꼭 따져봐야 한다.

첫째, 소비자가 가입한 치매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장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만 보험혜택이 있는 보험에 가입해서 경증인 경우 이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되며, 전체 치매환자 중 매우 낮은(21.1%)편이다. 대부분 치매의 80%가 경증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주의하자.

둘째, 80세 이후에 치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그때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생각해보자. 치매의 발병률이 현격히 증가하는 시기는 80세 이후로 보험가입자가 60세라 가정해도 납입기간이 최소 10년에서 20년인 점을 감안하면 성인병 등 질병의 발생, 소득의 감소 등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실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작, 보장이 필요한 80세에 도달하기 이전에 계약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최근 치매보험은 본인의 치매 때문에 가족이나 자녀들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치매는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가입자가 치매보험의 대상자 즉 피보험자일 경우 치매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 이 경우 반드시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서 대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대리청구인제도’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치매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정대리청구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에 소비자의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치매보험은 목돈 마련이나 은퇴 후 연금목적이 아님을 꼭 기억하자. 치매라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본연의 ‘보장성’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
병이 발병되면 이를 치료하는 확실한 약도 없고, 어느 정도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상태인 ‘치매’, 이를 경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각자 재무상태 흐름과 상황에 맞춰 자신에게 적합한 치매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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